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은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은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의 합계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합니다.
| 결제 수단 | 공제율 |
|---|---|
| 신용카드 | 사용금액의 15% |
|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 사용금액의 30% |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간 25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