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연간 사용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두 결제 수단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제 수단별로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본인의 사용 금액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연간 사용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두 결제 수단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제 수단별로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본인의 사용 금액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인 근로소득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800만 원을 사용한 경우 | 미해당 |
| 연간 1,200만 원을 사용한 경우 | 해당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의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신용카드는 15%, 직불카드는 30%의 공제율을 사용금액에 곱하여 공제액을 산출합니다. 다만 총급여액 수준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지며, 사업 관련 비용이나 자동차 구입비 등은 사용금액 합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