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소득공제는 자동으로 접수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로 내역이 수집되더라도 공제신고서와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연간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소득공제 적용 대상과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반드시 직접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이 있는 근로자가 대상이며,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액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간소화 서비스를 통한 공제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
- 카드 사용 내역 자료를 확인
-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생성된 소득공제 신청서 내용을 검토
- '간편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회사에 최종 제출
공제 신청을 누락 없이 완료하려면
- 연간 카드 사용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 여부 판단
- 국세청 시스템에서 신청서가 작성된 후 '간편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회사 전송 완료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카드 사용액 중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공제율이 다른가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도 함께 공제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