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소득공제는 자동으로 접수되나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소득공제는 자동으로 접수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로 내역이 수집되더라도 공제신고서와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연간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공제 적용 대상과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반드시 직접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이 있는 근로자가 대상이며,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액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간소화 서비스를 통한 공제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
  2. 카드 사용 내역 자료를 확인
  3.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생성된 소득공제 신청서 내용을 검토
  4. '간편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회사에 최종 제출

공제 신청을 누락 없이 완료하려면

  • 연간 카드 사용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 여부 판단
  • 국세청 시스템에서 신청서가 작성된 후 '간편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회사 전송 완료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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