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사용액은 별개의 한도로 관리되지 않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합산됩니다. 이에 따라 통합된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사용액은 별개의 한도로 관리되지 않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합산됩니다. 이에 따라 통합된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모두 합산합니다. 총급여액과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 구분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
|---|---|---|
| 기본 공제 한도 | 연간 300만 원 | 연간 250만 원 |
| 부양가족 1명 시 | 연간 350만 원 | - |
| 부양가족 2명 이상 시 | 연간 400만 원 | - |
| 추가 공제 한도 | 문화비 포함 최대 300만 원 | 최대 2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