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반드시 병행하여 사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시점부터는 공제율이 2배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데 유리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결제 수단별 소득공제율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부터 서로 다른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비교기준 | 신용카드 | 체크카드(직불카드) |
|---|---|---|
| 공제율 | 사용금액의 15% | 사용금액의 30% |
| 적용 문턱 | 총급여액의 25% 초과분 | 총급여액의 25% 초과분 |
| 공제 한도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초과 시 250만 원)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초과 시 250만 원) |
소득공제 혜택을 높게 적용받으려면
- 신용카드 우선 사용: 총급여액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우선 활용함
- 체크카드 집중 사용: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시점부터는 공제율이 30%인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주로 사용함
- 추가 공제 활용: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분은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해당 결제 시 적극 활용함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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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부터 체크카드를 쓰면 공제 혜택이 더 커지나요?
현금영수증도 체크카드와 동일한 공제율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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