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섞어서 사용하더라도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최저사용금액을 채운 것으로 간주합니다. 결제 순서와 상관없이 사용자에게 유리하도록 공제율이 낮은 항목부터 먼저 차감하여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섞어서 사용하더라도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최저사용금액을 채운 것으로 간주합니다. 결제 순서와 상관없이 사용자에게 유리하도록 공제율이 낮은 항목부터 먼저 차감하여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최저사용금액을 채울 때는 공제율이 낮은 항목부터 순차적으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