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섞어 쓰면 환급금이 늘어나나요?

결제 수단을 단순히 섞어 쓰는 것만으로는 환급금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시점부터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집중적으로 사용해야 소득공제 혜택이 커집니다.

총급여가 4,000만 원인 근로자의 지출 상황에 따른 공제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연간 지출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소득공제 대상 제외
1,000만 원 초과분을 신용카드로 결제초과 금액의 15% 소득공제
1,000만 원 초과분을 체크카드로 결제초과 금액의 30%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때 그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결제 수단별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 15%
  • 직불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 별도의 높은 공제율 적용 및 공제 한도 계산

추가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 사용액 확인: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총급여 대비 카드 사용액 25% 초과 여부 확인
  2. 추가 공제 활용: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 사용분을 늘려 추가 공제 한도 적용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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