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혜택을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 결제 수단별로 공제율이 다르므로 지출 순서를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기준과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공제는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때부터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결제 수단별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우선적으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높이는 카드 사용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 총급여액 파악: 본인의 연간 예상 총급여액을 확인
- 최저사용금액 계산: 총급여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
- 신용카드 사용: 최저사용금액까지는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
- 체크카드 사용: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는 지출은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
연간 공제 한도에 맞춰 지출 규모를 관리하려면
-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면 연간 공제 한도가 300만 원이며, 7천만 원을 초과하면 한도가 250만 원으로 줄어드므로 본인의 한도액을 미리 점검
-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결제 시 해당 항목을 적극적으로 활용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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