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2배 높기 때문입니다.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2배 높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시 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결제 수단별로 공제율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 비교기준 | 신용카드 | 체크카드(직불카드) |
|---|---|---|
| 소득공제율 | 15% | 30% |
| 권장 사용 구간 | 총급여의 25% 이하 | 총급여의 25% 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