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에 대해 결제수단별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국세청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최저사용금액을 먼저 채우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용금액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초과분에 대해서만 결제수단별 공제율(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국세청의 공제금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총급여액의 25%에 해당하는 최저사용금액을 산출
-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최저사용금액을 먼저 채웁니다.
-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한 나머지 금액에 결제수단별 공제율을 적용
- 산출된 금액을 공제 한도 내에서 최종 소득공제액으로 확정
소득공제액을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 총급여액 확인: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했는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
- 추가 공제 확인: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은 40%의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해당 내역의 포함 여부를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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