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금액은 어떤 비율로 계산되나요?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에 대해 결제수단별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국세청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최저사용금액을 먼저 채우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계산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용금액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초과분에 대해서만 결제수단별 공제율(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국세청의 공제금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총급여액의 25%에 해당하는 최저사용금액을 산출
  2.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최저사용금액을 먼저 채웁니다.
  3.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한 나머지 금액에 결제수단별 공제율을 적용
  4. 산출된 금액을 공제 한도 내에서 최종 소득공제액으로 확정

소득공제액을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 총급여액 확인: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했는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
  • 추가 공제 확인: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은 40%의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해당 내역의 포함 여부를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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