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함께 사용하면 소득공제 문턱인 총급여액의 25%를 채울 때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먼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을 위한 최저사용금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중 25%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이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합니다. 결제 수단별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입니다.
결제 수단별 공제 금액 산출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 최저사용금액 산출 : 총급여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계산
- 신용카드 사용분 우선 포함 : 최저사용금액을 채울 때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먼저 포함
- 공제액 계산 :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여 남은 사용금액에 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곱함
소득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총급여액에 따라 연간 250만 원 또는 300만 원의 공제 한도가 적용되므로 본인의 한도액을 확인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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