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은 합산하여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공제 한도 역시 두 사용액의 공제금액을 합산한 총액에 대해 통합하여 적용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은 합산하여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공제 한도 역시 두 사용액의 공제금액을 합산한 총액에 대해 통합하여 적용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을 합산하며,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결제수단별 공제율과 총급여액에 따른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공제율 | 기본 공제 한도 |
|---|---|---|
| 신용카드 | 15%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250만 원 |
부양가족 수에 따라 기본 공제 한도는 최대 400만 원까지 상향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분 등은 별도의 기준에 따라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