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시점부터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소득공제 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최저사용금액까지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먼저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시점부터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소득공제 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최저사용금액까지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먼저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총급여가 4,000만 원인 근로소득자의 지출액에 따른 공제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1,000만 원 이하 지출 | 소득공제 미적용 |
| 1,000만 원 초과 지출 시 체크카드 사용 | 신용카드 대비 2배 공제 |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며 신용카드는 15%,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을 부여합니다. 소득공제액 산정 시 최저사용금액은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우선적으로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