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합산하여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실제 공제액은 결제 수단별로 정해진 공제율에 따라 다르게 계산합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합산하여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실제 공제액은 결제 수단별로 정해진 공제율에 따라 다르게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통합하여 관리합니다. 연간 사용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 결제 수단 및 항목 | 공제율 |
|---|---|
| 신용카드 사용분 | 15% |
|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사용분 | 30% |
|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30% |
| 전통시장 사용분 및 대중교통 이용분 |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