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때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환급금은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결제수단별 공제율과 본인의 소득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때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환급금은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결제수단별 공제율과 본인의 소득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법령상 최저사용금액이라 하며 이 기준을 넘지 못하면 공제 금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액은 총급여 수준에 따라 연간 기본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은 요건에 따라 추가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총급여 구간 | 기본 공제 한도 |
|---|---|
| 7,000만 원 이하 | 연간 300만 원 |
| 7,000만 원 초과 | 연간 250만 원 |
연봉 4,000만 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2,000만 원을 사용한 경우의 예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