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액은 각각 독립된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제 수단의 사용액을 합산하여 계산한 전체 공제 금액에 대해 통합 한도를 적용합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액은 각각 독립된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제 수단의 사용액을 합산하여 계산한 전체 공제 금액에 대해 통합 한도를 적용합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합니다. 기본 공제 한도는 과세연도의 총급여액과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차등 적용합니다.
| 총급여액 | 기본 공제 한도 | 자녀 등 1명 시 | 자녀 등 2명 이상 시 |
|---|---|---|---|
| 7,000만 원 이하 | 연간 300만 원 | 연간 350만 원 | 연간 400만 원 |
| 7,000만 원 초과 | 연간 250만 원 | 연간 275만 원 | 연간 300만 원 |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사용분을 합쳐 연간 300만 원까지 추가 공제합니다. 7,000만 원을 초과하면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을 합쳐 연간 2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