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액을 추가해도 납부세액이 증가하는 것은 총급여액의 25%인 최저사용금액을 넘지 못했거나 이미 공제 한도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다른 공제 항목의 변동으로 인한 세액 증가분이 신용카드 공제 효과보다 크면 최종 납부세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을 추가해도 납부세액이 증가하는 것은 총급여액의 25%인 최저사용금액을 넘지 못했거나 이미 공제 한도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다른 공제 항목의 변동으로 인한 세액 증가분이 신용카드 공제 효과보다 크면 최종 납부세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이미 법정 공제 한도에 도달했거나 공제 제외 대상 항목을 입력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세액 감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결정세액(최종적으로 부담할 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공제액은 다음 산식 구조에 따라 결정됩니다.
산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최저사용금액) × 결제수단별 공제율
| 구분 | 공제 한도 금액 |
|---|---|
| 총급여액 수준별 한도 1 | 300만원 |
| 총급여액 수준별 한도 2 | 25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