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가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가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 구분 | 주요 항목 |
|---|---|
| 포함 항목 |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 사용액,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지출분 |
| 제외 항목 | 보험료, 교육비, 공과금, 상품권 구입비, 리스료, 가상자산 거래 대가, 면세점 구입 물품 |
결제 수단과 사용처별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공제 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300만 원이며, 요건에 따라 최대 400만 원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