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사용한 연간 금액이 총급여액의 일정 수준을 초과할 때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결제 수단과 사용처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기준과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적용합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이 대상이며, 상세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결제수단 및 사용처 | 공제율 | 적용 조건 |
|---|---|---|
| 신용카드 사용분 | 15% | 제한 없음 |
| 직불·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 30% | 제한 없음 |
| 도서·공연·미술관 등 문화비 | 30%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 | 40% | 제한 없음 |
공제 대상 제외 항목을 판단하여 신청하려면
- 비용 처리 금액: 사업소득 관련 비용이나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합산하지 않음
- 국외 사용 금액: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내 사용분 위주로 판단
- 중고자동차 구입: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구입 금액의 일부가 공제 대상에 포함되므로 해당 금액의 반영 여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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