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할인 방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현장할인은 할인 후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청구할인은 할인 전 승인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할인 방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현장할인은 할인 후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청구할인은 할인 전 승인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으로 지급한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 할인 유형 | 공제 기준 금액 | 산정 이유 |
|---|---|---|
| 현장할인 | 할인 후 실제 결제금액 | 결제 시점에 즉시 가격이 차감되어 승인되기 때문임 |
| 청구할인 | 할인 전 승인금액(정가) | 카드 승인 시점의 금액을 기준으로 국세청에 통보되기 때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