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보다 줄었더라도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했다면 기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 혜택은 적용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보다 줄었더라도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했다면 기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 혜택은 적용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년 대비 사용액을 5% 초과하여 늘린 경우 | 추가 공제 가능 |
| 전년 대비 사용액을 줄인 경우 | 추가 공제 불가 |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특히 전년보다 소비가 늘어난 경우 추가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데, 당해 연도 사용액이 전년도 사용액의 105%를 초과해야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