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지 않으면 소득공제금액은 0원으로 처리됩니다. 실제 지출 기록은 남지만 세금을 줄여주는 소득공제 혜택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지 않으면 소득공제금액은 0원으로 처리됩니다. 실제 지출 기록은 남지만 세금을 줄여주는 소득공제 혜택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인 근로소득자의 사례를 통해 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1,000만 원(25%)을 사용한 경우 | 미해당 |
| 연간 1,200만 원(30%)을 사용한 경우 | 해당 |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사용액이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의 25%에 미달하면 공제 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공제금액이 없으므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