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액 중 일부만 선택하여 소득공제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서를 제출해야 적용되는 선택 사항이므로, 공제를 원하지 않는 항목은 제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액 중 일부만 선택하여 소득공제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서를 제출해야 적용되는 선택 사항이므로, 공제를 원하지 않는 항목은 제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4,000만 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1,500만 원을 사용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공제 대상 금액 |
|---|---|
| 전체 사용액 1,500만 원을 모두 신청하는 경우 | 500만 원 |
| 특정 내역을 제외하고 1,200만 원만 신청하는 경우 | 200만 원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납세자의 신청을 전제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공제 항목을 스스로 선택하거나 일부를 제외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