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는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나요?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재화나 용역을 결제한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료, 공과금, 자산 구입비 등 법령으로 정한 특정 지출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과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단, 연간 사용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공제를 적용하며, 보험료나 상품권 구입비 등은 제외됩니다.

구분포함 항목 및 범위
결제 수단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전자화폐 사용액
추가 공제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문화비(도서·공연·박물관 등)
특례 대상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구분주요 제외 항목
보험·교육보장성 보험료, 국민연금, 학교 및 어린이집 수업료·입학금
세금·공과금국세, 지방세, 전기·수도·가스료, 아파트관리비, 도로통행료
자산·기타상품권 구입비, 자동차 리스료, 면세점 구입 물품, 사업 관련 비용

소득공제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중고자동차 구입금액: 구입금액의 10%가 카드 사용금액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
  2. 총급여액 대비 사용액: 연간 사용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지 점검
  3. 중복 적용 여부: 월세액이나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시 해당 지출액 제외 여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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