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자체로 인해 추가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결정세액을 낮추어 환급액을 늘리거나 추가 납부액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체로 인해 추가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결정세액을 낮추어 환급액을 늘리거나 추가 납부액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가 연간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자가 총급여액의 25% 이하를 사용한 경우 | 소득공제 미적용 |
| 근로소득자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 소득공제 적용 |
근로소득자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연간 최종 결정세액이 매달 미리 낸 원천징수세액(미리 떼는 세금)보다 많을 때 추가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추어 결정세액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