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의료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복 적용은 되지 않지만, 특정 항목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신용카드 중복공제 대상과 제외 항목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지출은 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항목 | 중복공제 여부 | 상세 기준 |
|---|---|---|
| 의료비 | 가능 |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동시 적용 |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가능 | 학원 및 체육시설 수강료 대상 (초·중·고교생 제외) |
| 교복 구입비 | 가능 | 중·고등학생 대상 (1명당 연 50만 원 한도) |
| 보험료 | 불가 | 보험료 세액공제만 가능하며 신용카드 공제 제외 |
| 기부금 | 불가 | 정치자금 및 고향사랑 기부금 등 중복 불가 |
| 학교 공납금 | 불가 | 수업료와 입학금 등 신용카드 공제 제외 |
교육비와 중고차 구입비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중복공제가 가능하지만,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만 적용
- 중고자동차 구입비는 구입금액의 10%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결제 금액 전액이 아닌 공제 대상 금액을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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