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시 의료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복 적용은 되지 않지만, 특정 항목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신용카드 중복공제 대상과 제외 항목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지출은 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중복공제 여부상세 기준
의료비가능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동시 적용
취학 전 아동 학원비가능학원 및 체육시설 수강료 대상 (초·중·고교생 제외)
교복 구입비가능중·고등학생 대상 (1명당 연 50만 원 한도)
보험료불가보험료 세액공제만 가능하며 신용카드 공제 제외
기부금불가정치자금 및 고향사랑 기부금 등 중복 불가
학교 공납금불가수업료와 입학금 등 신용카드 공제 제외

교육비와 중고차 구입비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중복공제가 가능하지만,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만 적용
  • 중고자동차 구입비는 구입금액의 10%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결제 금액 전액이 아닌 공제 대상 금액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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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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