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 사용액만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현금영수증 사용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에 대해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총급여 4,000만 원인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현금영수증을 1,000만 원 사용한 경우 | 미해당 |
| 현금영수증을 1,500만 원 사용한 경우 | 가능 |
총급여액 대비 현금영수증 사용 기준과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와 별개의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어 단독 사용만으로도 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3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누락 없이 신청하려면
- 사용액 확인: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연간 사용액 확인 후 연말정산 시 신청
- 공제 한도 판단: 총급여액 7천만 원 초과 여부에 따른 본인의 기본 공제 한도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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