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을 완납하지 않았더라도 결제일이 속한 연도의 연말정산에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카드 대금 상환 시점이 아닌 물품 구매를 위해 카드를 결제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할부금을 완납하지 않았더라도 결제일이 속한 연도의 연말정산에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카드 대금 상환 시점이 아닌 물품 구매를 위해 카드를 결제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12월에 120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12개월 할부로 결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결제 후 당해 할부금을 1회분만 납부한 경우 | 120만 원 전액 공제 대상 포함 |
| 12월 결제 후 잔여 할부금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경우 | 120만 원 전액 공제 대상 포함 |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실제 대금 상환일이 아닌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결제 시점에 전액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