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할부 결제는 실제 대금 납부 시점과 관계없이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결제일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지출로 전액 인정됩니다. 12월에 할부로 결제한 금액은 대금을 다음 해에 나누어 내더라도 결제한 당해 연도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인정 시점과 공제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사용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할부 거래는 카드 승인이 완료되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시점을 사용 시점으로 봅니다. 실제 카드사로 대금을 나누어 납부하는 시점과는 관계없이 결제 승인 시점에 전체 금액이 지출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항목 | 소득공제 인정 기준 |
|---|---|
| 국세·지방세,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상품권, 신차 구입비 | 소득공제 대상 제외 |
| 중고자동차 구입비 | 구입 금액의 10% 인정 |
소득공제 대상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 연도 말 할부 건 확인: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결제 연도 포함 여부를 확인해 공제액 산정
- 제외 대상 점검: 카드 결제 항목 중 관리비나 신차 구입비 등 제외 대상이 있는지 점검해 공제 가능 금액 판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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