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남편의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아내의 소득이 이 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라면 아내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남편 쪽으로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내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남편의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아내의 소득이 이 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라면 아내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남편 쪽으로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남편이 근로소득자이고 아내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의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내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아내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총급여가 500만 원을 넘으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 명의의 카드 사용액은 해당 배우자 본인의 연말정산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