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남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하며, 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근로자라면 남편은 아내 명의의 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남편이 아내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내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가능 |
| 아내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근로자 | 불가 |
배우자 소득공제 적용을 위한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는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본인의 공제 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아내 명의 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신고하려면
- 소득 기준 확인: 아내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신고 주체 결정
- 판단 시점 확인: 12월 31일 기준으로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합산 여부 결정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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