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지출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본인의 소득 조건과 공제율을 고려하여 더 유리한 항목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월세 지출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본인의 소득 조건과 공제율을 고려하여 더 유리한 항목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우선 고려합니다. 동일한 월세 지출분에 대해 두 가지 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현금영수증을 통한 소득공제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