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기간 중 납부한 건강보험료라면 일부 월의 금액만 있더라도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입사 전이나 퇴사 후처럼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 기간 중 납부한 건강보험료라면 일부 월의 금액만 있더라도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입사 전이나 퇴사 후처럼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가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입사 후 근로 기간 중 납부한 경우 | 가능 |
| 입사 전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금액을 전액 공제합니다. 건강보험료를 포함한 특별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연도 중 입사나 퇴사로 인해 일부 월에만 근로소득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근로 기간 중에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