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해당 자녀를 기본공제 받는 부모 1인이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부모는 공제 문턱인 총급여의 25%를 넘기기 쉬워 유리합니다. 다만 소득이 높은 부모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실제 환급액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해당 자녀를 기본공제 받는 부모 1인이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부모는 공제 문턱인 총급여의 25%를 넘기기 쉬워 유리합니다. 다만 소득이 높은 부모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실제 환급액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인적공제와 분리할 수 없습니다. 부부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여 몰아주어야 합니다.
| 비교 기준 | 소득이 낮은 부모 | 소득이 높은 부모 |
|---|---|---|
| 공제 문턱 도달 | 총급여의 25% 기준액이 낮아 공제 대상이 되기 쉬움 | 기준액이 높아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해야 공제 시작됨 |
| 실제 절세 금액 |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낮아 상대적으로 환급액이 적음 |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동일 공제액 대비 환급액이 큼 |
| 공제 한도 적용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시 자녀 수에 따라 최대 400만 원 |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시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