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구체적인 직장 명칭이나 근무 내역은 연말정산 시 직접 조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자료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지출 내역 확인이 가능하며, 소득 기준 초과에 따른 인적공제 제외 여부로 취업 사실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구체적인 직장 명칭이나 근무 내역은 연말정산 시 직접 조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자료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지출 내역 확인이 가능하며, 소득 기준 초과에 따른 인적공제 제외 여부로 취업 사실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성인 자녀의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하는 상황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료 제공 동의 미완료 | 불가 |
| 자료 제공 동의 완료 | 부분 가능 |
국세청은 기본공제대상자로부터 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거주자에게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정보를 제공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자녀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부모는 공제 요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녀의 소득 발생 여부를 간접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