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나 정기간행물 구입비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는 포함되므로, 결제 수단에 따른 기본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잡지나 정기간행물 구입비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는 포함되므로, 결제 수단에 따른 기본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간행물을 구입하는 경우의 공제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ISBN이 있는 도서 구입 |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가능 |
| 정기간행물법에 따른 잡지 구입 | 일반 사용분 소득공제 가능 |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상 간행물을 구입한 경우에만 우대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잡지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되므로 우대 대상인 도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지출은 일반적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분류되어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