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펀드 납입액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입금이 완료된 금액에 한하여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말까지 입금을 마쳐야 합니다.


장기주택마련펀드 납입액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입금이 완료된 금액에 한하여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말까지 입금을 마쳐야 합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 구분 | 세부 기준 |
|---|---|
| 적용 대상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 공제 한도 | 연간 납입액 600만 원 한도 |
| 공제율 | 납입 금액의 100분의 40 (최대 24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