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증명서에 기재된 장애기간 동안은 매년 서류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해당 기간 중이라도 이직을 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가 변경된 경우에는 증명서를 새로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증명서에 기재된 장애기간 동안은 매년 서류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해당 기간 중이라도 이직을 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가 변경된 경우에는 증명서를 새로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장애기간이 명시된 증명서를 제출했다면, 해당 기간 내에는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직접 제출되는 경우에는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