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 장애인증명서를 매년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장애인증명서에 기재된 장애기간 동안은 매년 서류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해당 기간 중이라도 이직을 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가 변경된 경우에는 증명서를 새로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증명서 재제출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장애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장애기간이 명시된 증명서를 제출했다면, 해당 기간 내에는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근무지 변경: 장애기간 중이라도 이직하여 사용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증명서를 새로 제출
  • 관할 세무서 변경: 납세지 관할 세무서가 변경된 경우에도 재제출 대상
  • 서류 활용: 이 경우 이전 직장이나 세무서에 제출했던 증명서를 반환받아 다시 사용할 수

장애인 공제 서류 제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신고서 작성: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
  2. 증빙 준비: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준비
  3. 서류 제출: 신고서에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해당 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직접 제출되는 경우에는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기존에 제출한 장애인증명서에 기재된 장애기간이 올해 연말정산 시점까지 유효한지 확인
  • 올해 중 이직을 했거나 주소지 이전 등으로 관할 세무서가 변경되었는지 점검하여 재제출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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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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