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에서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이직한 근로자라면 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이직한 근로자라면 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한 근로자가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하는 경우 | 가능 |
| 현 근무지 납부 내역만 제출하고 전 근무지 내역을 누락하는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소득공제합니다. 과세기간 중 근무지가 변경되었다면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보험료 납부액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