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비 자체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며, 주택담보대출 중 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한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대출금의 원금 상환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구입비 자체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며, 주택담보대출 중 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한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대출금의 원금 상환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인 세대주가 주택을 취득하며 대출금을 상환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대주가 주택 매매대금 5억 원을 직접 지불한 경우 | 불가 |
| 세대주가 기준시가 5억 원 주택의 담보대출 이자를 상환한 경우 | 가능 |
| 세대주가 기준시가 5억 원 주택의 담보대출 원금을 상환한 경우 | 불가 |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가 주택 취득을 위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면 해당 상환액을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