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나 저축통장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공제 적용을 위해 사전에 저축 취급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여 소득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나 저축통장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공제 적용을 위해 사전에 저축 취급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여 소득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배우자여야 합니다. 저축 취급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초 1회 제출로 소득공제 대상자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