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 금액은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의 통합 한도를 적용합니다. 두 항목의 공제금액 합계가 4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 금액은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의 통합 한도를 적용합니다. 두 항목의 공제금액 합계가 4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저축 납입과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두 항목의 공제액 합계가 320만 원인 경우 | 320만 원 전액 공제 가능 |
| 두 항목의 공제액 합계가 470만 원인 경우 | 400만 원 한도 적용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상환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이 경우 두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 4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공제를 제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