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사례별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무주택 세대주가 납입한 경우 | 가능 |
| 유주택 세대주가 납입한 경우 | 불가 |
| 무주택 세대원(세대주·배우자 제외)이 납입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대상이며, 연간 30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40%를 공제합니다. 다만, 주택 당첨 등 법정 사유 외에 저축을 중도 해지하면 해당 연도 납입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