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직불카드와 체크카드는 「직불카드등사용분」이라는 동일한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두 수단 모두 신용카드보다 높은 30%의 소득공제율을 동일하게 적용받으므로 세제 혜택 측면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 직불카드와 체크카드는 「직불카드등사용분」이라는 동일한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두 수단 모두 신용카드보다 높은 30%의 소득공제율을 동일하게 적용받으므로 세제 혜택 측면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두 결제 수단은 하나의 항목으로 통합되어 관리됩니다. 법적 근거는 서로 다르지만 세제 혜택은 다음과 같이 동일합니다.
| 비교기준 | 직불카드 | 체크카드 |
|---|---|---|
| 법적 근거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전자금융거래법」 |
| 연말정산 분류 | 직불카드등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 소득공제율 | 사용금액의 30% | 사용금액의 30% |
| 공제 요건 |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 |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