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도 소득 및 나이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도 소득 및 나이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소득이 없는 장모님과 처남을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62세 장모님 부양 | 가능 |
| 만 25세 처남 부양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공제를 받으려면 법정 소득금액과 나이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따로 살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