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지정된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 이용료를 지출할 때 적용받는 소득공제 제도입니다. 2025년 7월 1일 지출분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지정된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 이용료를 지출할 때 적용받는 소득공제 제도입니다. 2025년 7월 1일 지출분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 구분 | 상세 기준 |
|---|---|
| 소득 요건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 공제율 | 결제 금액의 30% |
| 공제 한도 | 문화비 합산 연간 300만 원 |
| 대상 시설 |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헬스장) |
| 제외 항목 | 개인강습비(PT) 및 입회비 |
대상 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영장과 체력단련장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만 인정됩니다. 개인강습비(PT)와 입회비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이용료와 강습비가 분리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별도로 정하는 금액을 이용료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