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부터는 현금영수증이 신용카드보다 2배 높은 소득공제율을 적용받아 더 유리합니다.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지출분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지출 규모에 따른 전략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어떻게 다른가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총급여액의 25% 초과 여부에 따라 공제 혜택이 달라집니다. 지출 수단에 따른 공제율 차이를 확인하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비교기준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 포함) |
|---|---|---|
| 소득공제율 | 15% | 30% |
| 공제 적용 시점 | 총급여액의 25% 초과분 | 총급여액의 25% 초과분 |
| 주요 특징 | 부가 서비스 및 포인트 적립 | 신용카드 대비 2배 높은 공제율 |
결제 수단별 사용 비중을 조절하려면
- 사용 순서 조절: 총급여액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부가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우선 사용하고, 초과분부터는 현금영수증을 집중적으로 사용하여 공제액 높
- 공제 한도 확인: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300만 원의 공제 한도가 적용되므로, 지출액이 한도를 초과하는지 확인하며 결제 수단 조절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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