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 추가로 환급을 더 받을 수 있는 팁이 있나요?

연말정산 환급액을 높이려면 지출 수단별 공제율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세액공제 항목을 누락 없이 챙겨야 합니다.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분은 공제율이 높은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제 항목별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적용
  • 자녀세액공제: 2016년 이전에 태어난 자녀 및 손자녀가 대상(2026~2029년 귀속)
  •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액의 3%를 초과 지출한 경우에만 성립

자녀세액공제 연령 기준은 2026년 귀속분부터 단계적으로 올라 2030년 귀속분부터 13세 이상이 됩니다. 20262029년 귀속분은 912세 이상 기준이 적용되지만 2017년생은 제외되어, 2016년 이전에 태어난 자녀만 대상입니다.

환급액을 높이기 위한 실행 단계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1. 사용액 확인: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을 확인
  2. 지출 수단 선택: 초과분은 공제율이 30~40%로 높은 직불카드나 전통시장에서 지출
  3. 자녀 공제 산출: 2016년 이전에 태어난 자녀 수와 출산·입양 여부에 따른 공제액을 산출
  4. 의료비 점검: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의 3%를 넘는지 점검
  5. 월세액 공제: 무주택 요건과 급여 기준을 확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

세액공제 혜택을 누락 없이 신청하려면

  • 연간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면 난임시술비 등 증빙을 제출하여 15~30%의 세액공제 적용
  •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이면 월세액 이체 내역을 확인하여 최대 1,0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신청
  •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를 한 경우 자녀 수에 따른 추가 공제액을 확인하여 신청서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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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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