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카드결제 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해당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 시 사용금액 합계에서 직접 차감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취득세 카드결제 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해당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 시 사용금액 합계에서 직접 차감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취득세 등 지방세 납부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카드사가 자료를 제출할 때 공제 제외 항목을 자동으로 차감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직접 수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