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 친부모님과 장모님을 동시에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요?

친부모님과 장모님이 나이, 소득, 생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인원수 제한 없이 동시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형제자매가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중복으로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자 A씨가 소득이 없는 65세 친부모님과 62세 장모님을 부양하는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 A씨가 모두 부양하며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은 경우가능
근로자 A씨의 형제가 이미 친부모님 인적공제를 받은 경우불가

직계존속 인적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해당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이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합니다.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주거 형태 확인: 직계존속과 별거 중인 경우 주거 형편에 따른 것인지 주민등록표와 실제 부양 여부를 통해 확인
  2. 소득 요건 점검: 부모님의 소득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지 또는 다른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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